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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흥사단 성명

작성자 관리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7-02-03 00:00 조회1,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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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제정 야욕은 심각한 도발적 주권 침해 행위”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 연맹 소속의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23일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내용은 크게 다케시마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한다는 취지와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시마네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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