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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연안 공유수면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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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용 이름으로 검색  (121.♡.197.170:2245) 작성일09-06-04 00:00 조회9,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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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산인근 해안선들의 매립으로 부산은 제 모양을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또 하나의 자원이며 부산의 향수를 지워버릴 수 있는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하면 자갈치를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부산의 자갈치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자갈치연안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의심스러운 사업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갈치연안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함께 누려야 할 부산의 향수와 부산의 바다가 거대한 인공구조물로 가려질것이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계속된 매립으로 인하여 좁아진 항내로 인하여 항내 유속이 빨라질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선박의 충돌 사고 또한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상황인데도 부산시는 자갈치 연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부산시 수협과 1,2구 잠수기 수협, 어패류처리조합은 추정치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갈치시장 왼쪽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착공했다.
자갈치시장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면 사업주체측은 현대화 건립사업을 본격화해 도심형 관광 위판장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공유수면 총 8,040㎡를 매립하여 부산시 수협과 1,2구 잠수기 수협, 어패류 처리조합이 각자의 비율대로 3개 단체가 국가로 귀속되는 물양장과 도로등을 제외한 부지 3,590㎡는 나누어 가지게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갈치 연안을 매립하여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증진되어 지는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는, 국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부산시를 비롯한 허가관청은 세밀하게 따져보았는지 묻고 싶다.

과연 자갈치 연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어느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는 아니한지 분명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갈치 연안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허가 관청인 부산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절차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매립면허→실시계획승인→ 준공인가 순서로 이루어지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수립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 관계행정기관 의견협의,구청장 및 의회의견 첨부 등 있어 매립기본계획반영시 부터 일부단체의 이익이나 민원무마용에 의한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토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매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5월15일 민락지구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어선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할 수 없으며 광안리 해수욕장 및 수변공원이 매립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관계로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정밀한 모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매립을 추진할 경우 파랑,조류변화등으로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다 조망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와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민락지구 공유수면매립의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과연 어느것이 부산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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