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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매립목적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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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용 이름으로 검색  (58.♡.73.4:1749) 작성일09-11-17 00:00 조회9,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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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매립목적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다.

롯데에 작아지는 부산시와 해양청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부산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부지에 짓고 있는 초고층 롯데타운의 매립 목적 변경 여부가 다음 주 최종 결정된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부도덕과 이에 협잡한 이 땅의 공무원 그리고 지식인들이 전문가인양 하며 내 놓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다.

약자에게는 한 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너무도 나약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 부도덕의 시작은 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쇼핑이 옛 부산시청 부지에 높이 107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백화점을 계획하면서

그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며 최대의 수익을 얻고자하는 그들의 계획은 시작되었다.

롯데쇼핑 측은 롯데타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예정지내 북빈 물양장을 폐쇄하는 대신 이전 비용 등을 책임지고 영도구 동삼동 부산항 크루즈터미널 부두 인근 해역에

대체 물양장을 건설키로 했다.

롯데 측이 북빈 물양장 대체 부두로 동삼동 물양장 건설 후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준공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전체 공사비를 정산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작과 끝이 너무도 달라진 것이다.

관련법규대로 했을 뿐이라고 롯데 측은 말하고 있으나 공유수면 매립을 관장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개인기업의 특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물양장 이전비용까지 국고를 낭비한 것이다.

롯데 측은 또 북빈 물양장 매립지 가운데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독점 매입했다.

롯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데타운의 매립목적변경 신청까지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부산을 상대로 일거양득을 취하겠다는 롯데다운 생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롯데측은 사업성을 이유로 타워동 43층부터 108층까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을 분양해

건설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목적변경 조항이 신설된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부산롯데월드 매립지 용도변경 추진은 종래의 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높이려고

용도변경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용도변경을 결정하면 부산시의 건축심의와 설계변경 등은 수정 보완이 있겠지만,

롯데 측의 계획대로 허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초고층 건물의 사업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부산 해양청에 전달한 상태이다.

롯데 측이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과 침체한 원 도심 회생을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의 부산 롯데호텔이나 백화점의 경영형태를 비추어 보면 부산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취업은 비정규직일 것이며  지방업체의 홀대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법의 취지대로 용도변경계획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매립지는 개별 민간 기업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양장 이전 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법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그들이 롯데를, 롯데의 이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익이나 경제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변경 계획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당국은 책임회피성 행정을 지양하고 면허관청에서 앞장서서 법의 취지대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이상

최초 매립지용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핑계 삼아 책임 회피하려는 행정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해운대 센텀시티내의 wbc타워가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초 고층타워의 용도변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는 다른 초고층 건물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적 특성과 달리

처음부터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된 곳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용도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롯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롯데의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의 용도변경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한정 롯데에 관대한 부산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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