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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흥사단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 개정 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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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31 12:56 조회9,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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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

지난 2016227일 본부 공의회 임시총회에서 산하조직 규정 및 부설조직 규정이 개정되어

규정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구 규정

개정 규정

4장 지부

26(구성) 지부는 단우총회, 평의회, 지부장단, 감사, 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구성한다.

4장 지부

26(구성) 지부는 단우총회, 지부장단, 평의회, 감사, 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27(평의회) 지부의 의결 기관으로 평의회를 둔다. , 예비지부는 통상단우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지부별 평의원 정수는 통상단우 7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되,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평의회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에서 선출되는 임기 2년의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회 회의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지부장과 평의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한다.

평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위임 참석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표결권은 없다.

평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평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의원 선출은 선거권을 갖는 단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이 총회 의장은 선출된 임시의장이 맡는다.

선거, 피선거권 기준은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3에 따른다.

27(평의회) 지부의 의결 기관으로 평의회를 둔다. 다만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부 규약에 따라 평의회의 기능을 단우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27조의 2(평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의회를 운영할 경우 단우총회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되 지부별 평의원 정수, 임기와 운영은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평의원의 선거, 피선거권 기준은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3에 따른다.

28(평의회 기능)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심의·의결

2. 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

3. 규약의 개정

4. 재정 및 기금의 운영

5. 단우 징계에 관한 사항

6. 소속 조직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28(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의결

2.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

3. 규약의 개정

4. 재정 및 기금의 운영

5. 단우 징계에 관한 사항

6. 소속 조직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29(지부장단) 지부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약간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내부 조직 구성, 인사 등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부장은 본부의 3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지부 명칭을 ○○흥사단으로 할 경우에는 지부장 명칭을 ○○흥사단 대표로 한다.

 

29(지부장단) 지부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약간명을 두며,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하되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내부 조직 구성, 인사 등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부장은 단우총회를 통해 단우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단우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지부장은 본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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