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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채택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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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흥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2.100) 작성일17-04-13 14:28 조회7,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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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채택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한다 !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감하였다. 단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수평적인 분권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조직,재정권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구조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 통감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사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국민생명, 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서도 청와대와 중앙정부, 중앙정치에 집중되어 있는 국정운영 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지역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아예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이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박한 현실의 문제다.

 

대통령령으로 광역지방정부의 부시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묶어두는 나라, 조례로는 어떠한 의무부과도 할 수 없는 나라, 국세중심으로 갈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나라, 중앙정치가 공천권을 수단으로 풀뿌리자치를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나라, 중앙정부가 원전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시설을 특정 지역에 밀집시켜 가동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탁상공론이 만연하고 생활현장이 소외되는 나라, 중앙만 비대하고 지역이 왜소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지방분권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인 곳은 없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활발한 나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선진국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다. 더 이상 당위론 차원이나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방분권적인 구조로 탈바꿈하는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

 

무려 15년째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정도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만 세우기를 반복하고, 동일한 내용을 재탕,삼탕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정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나가 향후 지속적인 지방분권형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정책 3대 정책방향, 7대 정책의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아울러 이의 실천을 국민에개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7412

 

지방분권전국연대/지방분권부산연대

2017년 제 19대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7대 정책의제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1. 지방분권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5.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주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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